상해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과잉방위 인정된 사례

공격을 당해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지만, 1심이 피해 회복 부진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자 정당방위·과잉방위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변호인의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과잉방위 인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휘둘렀기 때문에 특수상해로, 그리고 의뢰인은 상해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1심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는 집행유예를, 의뢰인은 실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미 1심에서 증거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뒤집을 수는 없었고, 원심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임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치 않는 등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되, 의뢰인의 행위는 자신을 공격해오는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나,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는 초과하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뒤,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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